▶ 뉴욕주 태스크포스 체불임금 200만 달러 지급명령
뉴욕주가 지난 1년간 네일살롱 업소를 상대로 노동법위반 단속을 펼친 결과 적발 업소는 140여곳으로 집계됐다.
또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종업원수는 650여명이었으며, 금액으로는 200만달러 가량으로 파악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해 5월 신설한 네일살롱 노동법 단속 태스크포스가 뉴욕전역의 네일 업체 450곳 이상을 무작위로 집중 단속해 이 중 143곳 652명의 종업원에 대한 체불임금 약 200만달러 지급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뉴욕주정부에 따르면 한 네일살롱 종업원은 일주일에 40~50시간 근무하면서도 200달러의 주급(시간당 4~5달러)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네일살롱 종업원은 초보자이고 네일 관련 라이선스가 없다는 이유로 몇 주씩 임금을 아예 지급받지 못했다.
오히려 이들 종업원들은 교육비로 200~300달러를 업체 측에 지불해야 했다.또 일부 네일살롱 업소들은 종업원들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장갑과 마스크 구입비용을 각 종업원들이 지불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인 및 중국계 네일살롱 업주들과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등은 뉴욕주 태스크포스의 이번 단속이 불공평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단속은 특정 인종(아시안)에 대한 표적수사 일 뿐”이라며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단속에 적발된 업체의 인종과 성별, 지역 등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뉴욕주 전체 5,000개 중 143개로 고작 3% 밖에 되지 않는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에 대해 즉시 네일살롱 업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욕한인네일협회의 이상호 회장도 “전체 적발 업소 중 한인운영 업소는 30~40%로 추산된다”고 말하고 “뉴욕주정부는 네일업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단속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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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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