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직장 내에서 임산부에 대한 차별행위가 금지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시인권국은 6일 새로운 임산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직장에서 임산부에 대한 채용거부나 해고, 업무배제 등 차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산부가 합리적인 요구를 한다면 고용자는 임산부의 업무시간 조정, 보직 이동, 무급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특히 고용주들은 임산부가 합리적인 요구를 한다면 화장실 사용과 음료수 섭취를 위한 잦은 휴식시간 제공과 장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 고용주는 이 같은 고발로 인해 임산부에 대한 보복 행위를 가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점과 바 등 주류 판매점들에서도 임산부들의 출입이나 술 주문을 거절할 수 없다.<본보 5월7일자 A8면> 이밖에도 임산부라는 이유로 아파트 렌트 신청 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며 공공장소 출입을 거절할 수도 없다.A3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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