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업소서 아동 다치면‘징역 10년’
▶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형량 크게 높여
2년전 무면허 데이케어 센터에서 돌보던 한 아동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버지니아에서 불법 데이케어 센터에서 아동이 다칠 경우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는 최근 라이센스 없이 운영되는 데이케어 센터에서 아동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리치몬드 서부의 미들로디안 지역에서 가정집을 개조해 운영되던 데이케어 센터에서 조셉 앨런이라는 아동을 돌보던 여성이 자신의 차고에 난 불을 끄러 나간 사이 앨런이 탄 보행기가 뒤집어지면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 전의 버지니아 주법에 따르면 무면허 데이케어 센터에서 돌보던 아동이 사망하더라도 아동을 돌보던 직원의 무모함(reckless)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경범죄로만 처벌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앨런을 사망케 한 데이케어 센터 직원에게 내려진 처벌도 8개월의 징역형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훨씬 엄한 처벌을 받게 됐다.
아동 보호론자들에 따르면 버지니아주내 아동 중 최소한 40%가 무면허 시설에 맡겨지고 있으며, 지난 2004년~2014년 무면허 시설에서 숨진 아동은 50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허가받은 시설에서 사망한 아동은 18명에 불과했다.
버지니아의 경우 홈 데이케어의 경우 자기 자녀를 제외한 6명 이하의 아동을 돌볼 경우 면허 없이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홈 데이케어의 경우 소방 점검을 받을 필요도 없고 비상 대피 계획 등을 세워놓지 않아도 되는 등 부실한 운영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홈 데이케어의 경우 5명까지만 돌볼 수 있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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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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