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을 국내외 재력가에게 소개해 성매매를 알선한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연예인 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1)씨와 직원 박모(3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연예인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강씨는 출소 후에도 영화배우 최모(28·여)씨와 연예인 지망생 A(24·여)씨 등을 국내외 재력가에게 연결하며 성매매를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A씨는 작년 5월 강씨 등의 소개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해 현지 호텔에서 재미교포 M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여성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과거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으나 인지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과거 영화배우 성현아씨 등 연예인들을 재력가들에게 연결해준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성씨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나 최근 대법원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강씨 등이 최씨 외에 다른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의 성매매를 주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강씨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