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에 혼인관계 파탄 책임있지만 재산증식에 더 기여
남편의 외도와 폭력에 이혼 소송을 낸 방송인 김주하(43)씨가 2심에서도 남편에게 도리어 1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23일 김주하씨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주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2천100만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 부부관계 회복에 진지한 노력 없이 폭력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까지 낳았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산분할 비율은 1심처럼 김씨 45%, 강씨 55%로 유지했다. 김씨가 연간 1억원을 벌었지만, 강씨는 연 3억∼4억원을 벌며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씨의 순재산이 27억원, 강씨가 10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김씨가 10억여원을 강씨에게 줘야 한다고 봤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남편이 김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되 김씨는 남편에게 13억여 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와 남편은 각각 "너무 많다", "너무 적다"며 항소했다. 김씨는 특히 2심에서 남편의 어머니 명의 부동산이 실제론 남편 소유라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씨가 갖는다. 김씨와 남편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