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신설, 시행된다.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소비자가 음악을 들을 때 영상·오디오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음악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문체부에 신청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25일 최종 승인했다.
승인안은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지불하는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를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보다 소폭 높였다.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으로는 회당 4.2원 또는 매출액의 60%을 받게 된다. 규정이 없었던 광고기반 스트리밍 상품은 이번 개정으로 회당 4.56원 또는 매출액의 65%를 받는다.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는 세계 디지털음악시장의 9%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전년대비 38.5%포인트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규정 신설이 다양한 상품 출시로 음악시장을 확대하고 권리자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승인 내용은 문체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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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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