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정재(43)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네티즌들이 약식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은 올해 초 이씨가 고소한 네티즌 중 30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해 10명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고 20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이 약식 기소를 하면 법원은 재판을 열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벌금 등을 선고한다.
앞서 이정재 측은 인터넷에 악성댓글과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씨는 지난해 1월 대상그룹 임창욱(67) 명예회장의 장녀인 임세령(39) 상무와의 교제를 인정했다. 이후 인터넷에 이와 관련해 비방하는 글과 악성 댓글 등이 올라오자 네티즌들을 고소했다.
앞서 이정재 소속사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일 "최근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 배우 이정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인 게시물과 댓글을 게재하는 악성 네티즌들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 법적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