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바뀌는 세금관련 규정
▶ 2017년 1~4월 세금보고 시즌부터 적용
저소득층 근로소득세 환급액 소폭 늘어...
연방 국세청(IRS)이 새로운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금보고 관련규정을 발표해 납세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롭게 발표된 규정들은 내년 1~4월 세금보고 때가 아닌 2017년 1~4월 세금보고 때 적용 된다. 세법 전문가들은 연말 정산 때 사소한 서류 하나라도 꼼꼼히 챙기면 세금보고 때 적잖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IRS가 최근 발표한 2016년 세금보고 규정을 알아본다.
■ 소득세율 적용 수입한도 상향
2016년 연방 소득세율에는 변화가 없지만 각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한도가 일제히 상향 조정됐다.
개인(Unmarried Individuals)의 경우, 연소득(Income)이 9,275달러까지는 10%, 9,276~3만7,650달러까지는 15%, 3만7,651~9만1,150달러까지는 25%, 9만1,151~19만150달러까지는 28%, 19만151~41만3,350달러까지는 33%, 41만3,351~41만5,050달러는 3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개인 소득이 41만5,051달러가 넘을 경우, 최고 세율인 39.6%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보고(Married Individuals)인 경우, 1만8,550달러까지는 10%, 1만8,551~7만5,300달러까지는 15%, 7만5,301~15만1,900달러까지는 25%, 15만1,900~23만1,450달러까지는 28%, 23만1,450~41만3,350달러까지는 33%, 41만3,351~46만6,950달러까지는 3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소득이 46만6,951달러 이상인 경우 39.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 가장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인상
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2017년 1~4월)때는 개인 및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6,300달러,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1만2,600달러, 가장(head of household)인 경우 9,300달러의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가 적용된다. 가장의 경우에만 기본공제 액수가 종전의 9,250달러에서 9,300달러로 인상됐으며 나머지는 변동이 없다.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는 4,000달러에서 4,050달러로 50달러 늘어난다.
최저세공제(Alternative Minimum Tax Exemption) 액수는 개인은 5만3,600달러에서 5만3,900달러, 부부는 8만3,400달러에서 8만3,8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스케줄 A를 통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혜택은 ▶표준공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및 치과비용이 많은 경우 ▶주택에 대한 이자나 재산세를 지불한 경우 ▶변상 받지 않은 고용인 사업비용이 많은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해나 도난 손실이 큰 경우 ▶자선 기부금을 많이 낸 경우 등이다.
■ 근로소득세 환급액(EITC) 늘어나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정부 근로소득세 환급액(EITC) 한도는 1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3,359달러에서 3,373달러,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5,548달러에서 5,572달러,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6,242달러에서 6,269달러로 각각 늘어난다. 자녀 투자 소득세라 할 수 있는 ‘키디 택스’(kiddie tax)의 경우 2015년과 마찬가지로 19세 미만 자녀가 올린 수입 1,050달러까지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직장인 은퇴연금 계좌인 401(k) 불입 한도액은 1만8,000달러, 개인 은퇴연금 계좌(IRA)는 5,500달러로 2015년과 똑같다. 만 50세 이상인 경우 ‘캐치업’(catch-up) 기준에 따라 추가로 401(k)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6,000달러, IRA는 1,000달러다. 자영업자를 위한 SEP IRA, ‘솔로 401(k)’(Solo 401(k)) 연간 최대 불입금도 5만3,000달러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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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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