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피해 이민자, 영주권 신청 가능... 여성 배우자 폭력 피해 남성도 구제대상
▶ 양부모 폭행 당한 입양아도 취득 가능... VAWA(가정폭력 피해자 구제법)가 U비자보다 유리
영주권 받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민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매우 관대하다.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이민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법’(VAWA)을 활용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U비자(범죄 피해이민자 구제 비자)이다.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정리했다.
- 어떤 사람이 가장폭력 피해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 첫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로 폭행을 당했거나, 심한 언어폭력 등 학대를 당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수혜대상은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다.
둘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로부터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경우이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로 부터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부모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의붓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한 자녀도 신청할 수 있다.
- 어떤 신청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 첫 번째 할 일은 청원서(I-130)를 제출하는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의 도움이 없더라도, I-360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청원서는 USCIS 버몬트 서비스 센터에 보내면 된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면 I-360을 I-485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라면, I-360이 승인된 후 우선일자에 따라 I-485를 신청해야 한다.
- 영주권을 받기 전 일할 수 있는가?
▲ VAWA 신청서가 승인되면 노동허가서(I-765) 신청이 가능하며 영주권 취득 전에도 일할 수 있다.
시민권자가 가해자인 경우 I-360와 I-485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I-765가 승인되면 곧바로 일을 할 수 있다 .
- 추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어떻게 되나
▲ I-360이 승인되면 이민판사에게 직접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있다. VAWA 청원자격이 있다면 이민판사에게 심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이민판사는 추방재판을 이민국이 I-360을 결정할 때까지 유예해 주게 된다. 이 때 추방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다.
- U비자와 VAWA 신청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
▲ 범죄피해자에게 내주는 U 신분은 사법 당국의 수사에 도움이 되어야한다.
이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기 전 경찰 등 수사당국에 범죄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야하나 일부 수사 기관은 이 확인서 발급절차 자체를 몰라서 발급을 거부하는 일도 적지 않다.
반면 VAWA 신청에는 숫자 제한도 없고, 이런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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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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