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 놓고도 ‘1040양식’을 통해 세금보고서를 작성할 때 항목(Line) 61의 ‘건강보험 가입 표시난’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오바마 케어 벌금이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세금보고를 하면서 오바마케어 관련 서류상 실수나 착오 때문에 낼 필요도 없는 부당한 벌금을 무는 한인 납세자들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신욱 회계사는 “건강보험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1040 양식 61에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오바마케어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특히 올해는 오바마케어 실시 이후 처음으로 세금보고가 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올해 실시 중인 2014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기간 오바마케어 벌금 관련해 1040양식 외에도 ‘1095A’, ‘8962’, ‘8965’ 등 다양한 양식이 존재해 세금보고 당사자 뿐 아니라 일부 회계사들조차도 혼동을 자주 일으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1040양식은 ‘항목 61번’, 1040A양식은 ‘항목38번’, 1040EZ 양식은 ‘항목 11’번에 각각 체크해야 한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사람들은 ‘1095A’ 양식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연방 마켓 플레이스 측은 지난 2월초께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건강보험회사, 성명, 사회보장번호, 주소, 가입기간, 월 보험료, 보조금 수혜 금액 등이 기입돼 있는 1095A 양식을 각 가입자에게 개별 발송한 바 있다.
만약 오바마케어 가입당시 신고 소득이 2014회계연도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을 경우 ‘8962’ 양식도 반드시 작성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주민들에게는 1095A 양식이 따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8965’양식을 첨부해 벌금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념, 자연재해,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지 못한 주민들도 8965양식을 제출할 수 있다. 기독의료상조회 등 ‘종교기관 면제조항’(H·R3590)에 적용되는 단체 회원들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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