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시민권자도 가능...절차는 한국법에 따라
재산 상속은 누구나 한번쯤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통과의례 중의 하나다. 미국에 살면서 접하게 되는 상속 문제는 각 개인마다 처한 조건이 다르기에 대응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부모님이 미국이나 한국에 거주할 수도 있으며 부모님이 한국 국적이거나 미 시민권자일 수도 있다. 아니면 상속인의 체류신분이 영주권자일 수도, 시민권자일 수도 있어 그 상속절차는 달라질 수 있다. 상속에 관한 다양한 궁금한 점을 주미대사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다.
어느 나라 상속법이
적용되는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에 따라 결정된다
Q1 한국 국적인 아버지가 미국에서 사망한 경우 미국 법에 따라 상속되나요? 아니면 어머니가 전부 물려받게 되나요?
A 피상속인(사망자)이 미국에서 사망한 경우 어느 나라의 상속법이 적용되는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에 따라 결정된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어디서 사망하였는지, 미 영주권이 있는지, 상속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0% 상속을 더 받는다. 따라서 상담자는 아버지 재산의 2/5를 상속 받고 어머니는 아버지 재산의 3/5을 상속 받게 된다.
Q2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그렇다. 어느 나라 상속법이 적용되는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에 따라 결정된다. 상속인이 미시민권자라도 한국내 상속인들과 동일하게 상속 받을 수 있다.
Q3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한국의 형제들이 저는 미 시민권자라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상속재산을 자신들 이름으로 등기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는 상담자가 상속받아야 하는 재산을 형제들이 등기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형제들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가 형제들 이름으로 된 것을 확인한 때로부터 3년, 부동산의 등기가 형제들 이름으로 이루어진 때로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Q4 한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상속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미국에도 세금을 내고 미 국세청(IRS)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A 한국 법에 따라 상속된다.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속재산 파악이 끝나면 아버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승인(한정승인 포함) 또는 상속 포기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을 하게 되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물려받기에 채무가 더 많은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이어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 협의 또는 법원을 통해 상속분(예 법정상속분)이 결정된다. 그 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도 납부해야 한다. 아버지가 사망 한 달 말일부터 6개월(비거주자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한다. 한국에서의 상속절차가 마무리되면 미국 세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상속세는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기에 상속을 받는 사람은 내지 않는다. IRS 보고 의무도 있다.
Q5 미국 영주권자인 부모가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주기로 유언한 경우 이를 되찾을 수 있나요?
A 피상속인(사망자)이 미 영주권자인 경우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한국 상속법과 상속법상 유류분이 적용된다.
유류분 사망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제3자 등에게 모두 증여하거나 일부 상속인에게만 남기더라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에 정한 유류분만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다. 어머니의 법정 상속분은 3/5이다.
Q6 아버지가 오빠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유언으로 주었어요. 미국 시민권자도 다른 상속인에게 더 물려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A 찾을 수 있다. 유류분 사망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제3자 등에게 모두 증여하거나 일부 상속인에게만 남기더라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에 정한 유류분만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다.
Q7 한국 국적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상속재산으로 건물 한 채를 남겼는데 형님은 한국에서 살고 누님은 미 영주권자, 저는 미 시민권자입니다. 저희 3남매가 재산을 어떻게 갖게 되는 것인가요?
A 상속재산을 갖는 형태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상속재산을 공유한다. 즉 3남매가 아버지의 건물을 1/3씩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된다.
상속재산 분할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은 모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합의가 있다면 나누는 방법은 상관없다. 부동산을 팔고 그 대금을 나눌 수도 있고 한명이 부동산을 갖고 다른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Q8 한국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부채나 재산이 무엇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 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 이른바 ‘조상 땅 찾기’라는 제도가 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원 홈페이지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아버지가 생전에 소유한 토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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