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케어 지원금 일부 반납하는 경우도...”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공인회계사 3명이 세금보고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왼쪽부터 심원섭, 최병렬, 전양수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궁금점 공인회계사 3인에게 묻는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오바마 케어 가입시 소득 신고를 적게 했던 이들 중에는 올해 세금보고 때 지난해 보조받은 금액중 일부를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가 자본 투자 없이 손실 보고만 계속하는 업체들의 경우 세무감사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본보는 공인회계사들을 초청해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는 특별좌담회를 마련했다.
●참석자 심원섭 최병렬 전양수 공인회계사
팁 받는 종업원을 둔 고용주, 노동법 준수해야
노후대책 IRA 잘 활용하면 큰 금액 절세가능
납세번호만 가진 직원채용 원칙적으로는 안돼
-지난해 오바마케어 가입한 사람 중 올해 세금보고때 연방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금액 수천달러를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데.
▲전양수: 지난해 가입자 중 자신의 소득보다 연방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많이 받은 사람들이 주로 해당된다. 보조금을 토해내야 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오바마케어의 연방정부 보조금은 자신의 실제 소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 모든 소득을 최대한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자신은 물론 부양가족의 소득도 다 포함해야 한다.
- 세무 감사에 걸리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법이 있다면.
▲심원섭: 2013년부터 크레딧카드 프로세싱 회사들은 1099-K 양식을 통해서 한해 크레딧 카드 매상을 국세청(IRS)과 사업주들에게 보내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크레딧카드를 받는 모든 업체들의 카드 매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세금 보고시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경우는 카드매출을 축소 보고하는 경우로,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의 보고 내용과 세금보고 내용이 다를 경우 집중 단속될 뿐만 아니라 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카드 매출액의 28%가 원천 징수된다. 세무 감사에 적발될 경우 국세청은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편지를 사업주에게 발송하게 되고, 만약 답변이 그 의문을 해소시키지 못할 시에는 사업 현장으로 직접 나와 감사(Field Audit)하게 된다. 감사에 대한 최고의 방어 준비는 무엇보다도 우선 성실하고 정직한 세무보고를 해나가는 것이고 아울러 꼼꼼한 기록 보관도 잘 해야 한다. 특히 사업주들의 경우 잘 기록된 장부나 영수증 등의 서류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공제를 부풀린 죄보다 소득을 고의 누락시키는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이다. 소득을 누락시킨 경우 누락된 세금과 페널티만 내면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형사 사건으로 조사받을 수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한다.
- 지난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지 사람들은 올해 세금 보고시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꼭 벌금을 내야 하는지.
▲ 최병렬: 국세청은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19개의 항목을 설정해 놓고 이중 일부는 국세청이 직접 면제를 해주고 있지만 일부는 헬스케어 마켓플레이스에서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후 마켓플레이스에서 벌금 면제를 승인하면 번호를 주는데 그 번호를 세금 보고 시 기입애야 벌금을 면제 받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벌금은 가족 소득의 1% 또는 어른 1인당 95달러, 18 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1인당 47.50달러중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며, 최대 벌금은 한 사람당 2,448달러, 가구당 최고 벌금액은 1만2,240달러이다. 벌금은 보험이 없는 달만 계산하며 세금 보고 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직접 면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가구당 소득이 부부가 함께 보고할 경우 2만300달러, 싱글로 보고할 경우 1만150달러 미만 ▲보험료가 가족소득의 8%가 넘을 경우 ▲건강보험을 9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 ▲외국에서 12개월중 3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종교기관에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감옥에 수감된 경우 등이다.
마켓 플레이스에서 면제받는 항목은 14가지로 ▲홈리스 ▲집에서 강제 퇴거 또는 차압당한 경우 ▲유틸리티 회사에서 전기 등을 끊겠다고 통보받은 경우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가족 중 사망자가 있을 경우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지난 6개월 안에 파산신청을 한 경우 ▲병원비용이 너무 많아 24개월 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가족중에 병, 장애, 노환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든 경우 등이다. 위의 14 가지 항목으로 벌금을 면제받기위해서는 정해진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항목별로 작성할 서류가 다르니 서류 작성시 유의해야 한다.
- 최근 수명이 크게 늘면서 100세 장수 시대를 맞고 있는데 노후 대책 마련이 큰 관심사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전양수: 노후 대책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되었다. 고령화는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개인들의 노후대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후를 위한 은퇴 저축에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 한 가지가 개인 은퇴 저축(IRA)이다. 누구나 소득 범위 내에서 연 5,500달러 (50세 이상은 6,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는 IRA를 잘 활용하면 아주 큰 금액의 절세가 가능하다. 이것은 세금공제뿐만 아니라 은퇴저축 크레딧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2만7,750달러 (부부인 경우 5만5,500달러) 미만인 경우 개인당 최고 1,000달러 (부부인 경우 2,000달러)까지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IRA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IRA는 은퇴 후 인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액소득세를 낸다는 것이다. 은퇴 시 인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Roth IRA라는 것을 고려한다. Roth IRA는 불입액이 당장 소득공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은퇴자금 인출 시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이 Roth IRA는 소득 공제는 되지 않지만 IRA처럼 은퇴저축 크레딧은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그 해 세금을 줄여줄 수 있다. 인내를 가지고 먼 훗날을 내다본다면 IRA만 가지고도 상당한 은퇴준비가 가능하다.
- 팁을 받는 종업원들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심원섭: 팁을 받는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은 노동법관련 규정들을 잘 준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2015년 기준 연방 정부 최소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지만 주 정부가 정한 최소 임금이 이 연방 정부 임금보다 높다면 최소임금은 해당 주정부 최소 임금을 따르게 된다. 예를 들면 버지니아는 최소임금이 연방정부와 동일한 시간당 7.25달러이지만 워싱턴DC는 9.50달러, 메릴랜드는 8.00달러이다. 식당 등에서 팁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팁을 고려해 낮춰지는데, 버지니아의 경우 최소 팁 임금이 시간당 2.13달러이다. 하지만 종업원이 팁과 고용주로부터 받는 총 임금이 7.25달러가 안되면 (버지니아의 경우), 고용주는 모자라는 부분을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만약 이에 관한 명확한 봉급정산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적발시 과다한 벌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이 벌어들인 팁에 관하여 사회보장세 (7.65%)를 매치해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생길 수 있겠지만, 연말 세무 보고시 자신들이 납부한 사회보장세(팁에 관한)에 대하여 세액공제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 납세번호(ITIN)를 가진 직원 채용 시 혹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 최병렬: ITIN은 세금보고를 위해 소셜 번호가 없거나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번호로 첫 번호는 항상 9로 시작한다. ITIN은 세금보고를 위해 꼭 필요한 번호이므로 번호신청도 꼭 세금 보고시 함께해야 하고 Form W7을 작성해 첨부해야 한다. ITIN을 가진 사람은 일을 할 수 없고 나중에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도 받을 수 없으며 세금 보고시 EIC(Earned Income Tax Credit) 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고용주들은 원칙적으로 ITIN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 없다.
<진행/정리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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