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워싱턴 한인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오던 한연경(54·태평양 부동산 대표) 씨에게 6일 30개월 징역과 3년의 보호관찰 형이 선고됐다.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은 이와 함께 한 씨에게 102만2,143.95달러의 배상금을 책정하고 출옥 후 60일부터 매달 300달러씩 갚아나가도록 명령했다.
한 씨는 2013년 5월15일 열린 재판에서 2건의 송금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그해 8월 선고 공판이 예정됐었으나 계속 미뤄지다 이날 형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한 씨가 운영해 온 태평양 부동산의 숏세일 코디네이터로 일하며 포토맥 융자를 운영했던 김 모 씨는 2013년 11월 3년 징역 및 3년 보호관찰을 선고 받았었다. 숏세일 서류를 조작해 셀러, 바이어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난 김 씨와 한 씨는 오 모 변호사(워싱턴세틀먼트그룹 대표)와 100여건을 거래하면서 허위 서류를 만든 혐의를 받았다.
당시 대부분 융자, 부동산업계 종사자들이거나 변호사였던 피의자들은 주택 서류인 HUD-1을 은행, 타이틀회사에 다르게 작성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차액을 챙기다 적발됐다.
특히 오 모 변호사의 경우 1억달러 규모의 SBA 융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메릴랜드 볼티모어와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서 각각 중형을 선고 받는 등 범죄 규모가 커서 당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모았다. 오 씨는 2007년 10월부터 부동산 거래 클로징에 사용되는 에스크로 자금을 융자 의뢰인을 위해 쓰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600만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다른 10명의 피의자들은 2013년 4월17일부터 5월29일까지 열린 재판에서 1-2 건의 금융사기 공모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해까지 모두 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한인 부동산 및 융자 사기 광풍은 한 씨의 선고를 마지막으로 일단락됐다.
당시 사건이 한인사회는 물론 미 주류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자 연방 검찰은 이례적으로 유죄를 인정한 부동산 사기 피의자들의 명단과 재판 일정을 공개하면서 강력한 수사와 엄단의 의지를 보였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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