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나이대-성별 명시했다간 ‘고용차별’소송위협
해선 안되는 표현-질문
경험있는 여직원
근면 성실한 한인 남성
건강상 문제가 없는 분
결혼 여부-자녀 수
키·체중등 신체조건
특정 나이 대와 성별을 명시하는 ‘구인광고’로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버지니아, 메릴랜드주도 이 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규모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박모(43)씨는 얼마 전 인터넷에 직원 모집 채용 공고를 냈다가 곤욕을 치를 뻔 했다. 광고 문구에 ‘경리업무 경험이 있는 여직원을 모신다’고 썼는데, 자신을 구직자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고용차별’이라며 소송위협을 해왔던 것이다. 박씨는 “별 생각 없이 여직원이란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성별 차별이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가 직원 채용과 세입자 모집과정에서 인종과 성별 등 ‘차별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에도 한인사회 인식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인 고용주나 아파트 소유주는 안내광고 때 한국어 표현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버지니아 주는 공정주거법(Fair Housing Act)을 근거로 전문 직종 및 직업단속국(DPOR)은 ▲나이 ▲결혼 및 임신 여부 ▲국적이나 인종 ▲자녀 유무와 자녀들의 나이를 부동산 거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버지니아주는 연방법 외에 자체적인 평등고용법(Fair Employment Act)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메릴랜드 주의 경우 공정주거법에 더해 노동 라이센스 규제관리국(DLLR)이 평등고용법(Maryland Code of Fair Employment Act)를 통해 직원 채용 때 ▲나이 ▲성별 ▲출신국가 및 국적 ▲결혼 및 임신 여부 ▲자녀나 가족수 ▲키나 체중 등 신체조건 ▲종교(교회 등) 여부 ▲일반적인 건강상태 등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없으며 ▲‘남(여)직원 구함’ 또는 ‘웨이트리스 온리’ 등과 같이 성별을 명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한인 고용주들이 ‘우리끼리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차별적인 채용에 나설 경우 자칫 소송을 당하거나 연방 또는 주 정부의 직권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업체들이 쓰는 흔한 유형인 ‘여직원 구함, 근면 성실한 남자 분, 웨이트리스 구함’ 등 성차별 관련문구도 법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더러는 ‘건강상 문제가 없는 분’ 같은 장애인 또는 연령차별을 암시하는 문구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연방 헌법은 ‘인종, 나이, 성별,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채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직원을 채용할 때는 해당 직무 수행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결혼, 임신계획, 범죄 전력이나 장애여부 등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실제 연방 정부 통계에 따르면 세입자를 차별한 혐의로 소송을 당한 주택소유주 또는 부동산 에이전트는 연 평균 4,000~5,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세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