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케어 궁금점, 공인 에이전트에게 들어본다
오바마케어 공인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3명이 본사 회의실에서 오바마케어 관련 궁금점을 풀어주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준, 곽민우, 박준형 대표.
전국민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가 지난해 1월부터 시작돼 시행 1년 1개월째 접어들었다. 올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인당 325달러 또는 가구당 소득의 2%중 더 많은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연방이나 주정부 관리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올해 오바마케어에 950만명이 보험에 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한인들이 이 보험에 들어야 할지, 아니면 벌금으로 내고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본보는 아직까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해소해주기 위해 오바마케어 공인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3명을 초청, 특별좌담회를 가졌다.
●참석자 김종준 KBP 대표
곽민우 곽민우 보험 대표
박준형 박준형 종합보험 대표
●장소: 본보 회의실
●일시: 1월22일(목)
“내달 15일까지 가입하면 벌금 안물어”
메디케어 혜택 못받는 65세이상 노인도 가입 가능
예방접종과 함께 유방·자궁·대장암 검사는 무료
약값은 디덕터블에 포함, 코페이는 포함 안돼
-65세 이상인데 메디케어가 없는 분은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한가
박준형(이하 박): 65세 이상이라도 메디케어에 가입이 불가능한 분은 연방정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65세 이상자는 본인이 일을 해서 세금을 내고 있거나 아니면 세금을 내는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이신 분이 부양가족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경우, 보험은 분리돼서 나온다.
-디덕터블(Deductible)이란 무엇인가. 약값으로 나간 것도 디덕터블에 포함되나.
곽민우(이하 곽): 디덕터블은 보험혜택이 시작되기 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디덕터블에는 의사 방문시 내는 코페이(Copay)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약값으로 나간 것은 디덕터블에 포함된다.
-남편은 직장보험으로 커버되는데 배우자와 다른 가족은 별도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김종준(이하 김): 배우자와 다른 가족은 오바마케어에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직장보험을 보유하는 배우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직장보험에 들 경우, 그 비용이 가구당 소득액의 9.5% 이상일 경우에 예외적으로 별도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효력이 1월 1일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카드는 커녕, 청구서도 못 받은 가정이 있다는데.
박: 아직까지 청구서를 못 받은 가정이 많다. 연방 마켓플레이스와 보험회사간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한인들은 보험카드는 커녕, 청구서도 못 받고 있다. 이 경우, 가입자가 연방 마켓플레이스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한다. 전화를 할 경우는 가입자의 사회보장번호(SSN), 생년월일, 전화번호, 집주소, 가입 보험 등을 알려줘야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에이전트가 전화를 할 수도 있지만 신원확인 등의 이유로 묻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입자가 하는 것이 좋다.
-오바마케어 가입시 여러 가지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곽: 오바마케어 가입시 디덕터블과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포함해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등의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암은 50세 이상이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위 내시경은 안된다. 위 내시경을 할 경우, 디덕터블을 지불한 후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디덕터블이 0이면 바로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 소변검사, 피 검사는 공짜지만 간수치 등과 관련한 추가 검사일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조직검사는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돈을 내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정부보조 이외에도 코페이, 디덕터블, 코인슈어런스 등에서 혜택을 볼수 있는가.
김: 가구당 소득이 연방빈곤선 250% 미만(4인 가구 기준 5만9,625달러)인 가정이 병원비의 70%까지만 보험혜택을 주는 실버(Silver) 플랜에 가입할 경우, 코페이, 디덕터블, 코인슈어런스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가령, 원래 보험이 코페이 30달러, 디덕터블 2,000달러, 코인슈언러스 30%일 경우, 정부의 추가 보조로 코페이 5달러, 디덕터블 100달러, 코인슈어런스 20%로 내려 갈 수도 있다. 저소득층일 경우, 병원비 80%까지 보험혜택을 주는 골드(Gold) 플랜에 가입하는 것보다 실버플랜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오바마케어를 통해 정부보조 혜택을 받은 사람은 세금환급을 거의 못 받는다는데 사실인가.
박: 그렇지 않다. 정부보조를 받은 것이 세금환급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가령, 보통 2,000달러의 세금환급을 받은 사람이 지난해 오바마케어를 가입했다고 해서 세금환급액이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오바마케어 가입시 기재한 예상소득이 실제소득과 차이가 많을 경우는 이와 관련, 환급액이 늘어나거나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예들 들어, 지난해 오바마케어 가입시 가구당 소득을 5만달러로 기재한 사람이 실제 소득은 6만달러가 됐을 경우, 정부보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정부보조혜택을 받은 사람은 세금보고시 연방 마켓플레이스이나 주정부 마켓플레이스에서 받은 1095-A를 추가로 첨부하면 된다.
-자신이 복용하는 약이 보험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곽: 각 보험사 웹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다. 각 보험사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약을 알려주고 있다. 약에도 일반, 선호, 브랜드 등의 등급이 있어 가격이 다르다.
-보험에서 HMO, PPO, POS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김: HMO는 반드시 주치의를 정해야 한다. 주치의가 전문의에게 갈 것을 권고해야 환자는 전문의를 만날 수 있다. PPO는 주치의가 없어도 된다. PPO 네트워크상에 있는 의사면 누구든지 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POS는 HMO와 POS의 혼합으로 볼 수 있다. 주치의는 있지만 POS내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PPO가 가장 비싸며, HMO가 저렴하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HMO인 경우, 받지 않는 병원이 많은 만큼 자신이 이용하는 의사가 가입하려는 HMO를 받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리=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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