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투명성 높여 세수 확보엔 도움
▶ 벌써 매물 쏟아져… 거래 위축 불가피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수확보를 위해 부동산 등기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 상하이 스카이라인의 모습이다.
중국 전역의 부동산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부동산 등기제’가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지역·유형별로 별도로 운영돼 통일적인 정책을 펴기가 어렵고 부정부패에도 악용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6년까지 전국 통일 등기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등기대상은 집체토지 소유권, 주택 등 건축물 소유권, 산림이나 임목 소유권, 경지나 초지 등의 임대 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택지 사용권, 해역 사용권, 저당권 등이다.



























옥세철 논설위원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옥규 수필가
신경립 / 서울경제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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