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들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5세로 낮추는 확대 방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본보 5일자 A1면 보도>된 가운데 미주 한인단체들이 복수국적 확대 방안이 담긴 국적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해 이 법안의 통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한인회와 뉴욕한인경제인협회, 뉴욕수산인협회는 지난 5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미 전역의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국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주 한인들의 서명이 담긴 촉구 성명서를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민승기 뉴욕한인회장은 “개정법률안은 700만 해외 동포들이 세계 각처에서 삶의 터전을 영위하며 기반을 쌓은 잠재력을 조국의 경제적 발전에 도모 할 수 있는 일환이라 생각한다”며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복수국적 대상 연령 확대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한인사회에 허용 연령의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던 사안으로, 지난 4일(이하 한국시간)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고 한국 영주 목적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55세로 낮추는 국적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이를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시켰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45세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법률안은 지난 10월 발의된 것으로 해외 인적자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병역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하자는 취지로 마련돼 한국 정치권과 미주 한인사회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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