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주 지사 서명 앞둔 주요 법안들
▶ 인신매매로 성매매 피해 땐 매춘혐의 면제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6세부터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인신매매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 여성들은 매춘혐의에 대한 기소를 면하게 될 전망이다. 다음은 27일까지 주 상·하원을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는 주요 법안들이다.
■16세부터 유권자 등록가능
해나-베스 잭슨 상원의원(민주·샌타바바라)이 상정한 법안으로 16세부터 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을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이 21 대 12로 상원을 통과됐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불체 학생 학자금 융자 기회
리카르도 라라(민주) 주 상원의원이 UC와 CSU 등 주립대학에 입학한 불체신분 대학생에게도 학자금 융자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25 대 9로 상원에서 통과됐다.
■인신매매 피해자 기소 유보안
루이스 알레호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받은 성매매 혐의 판결을 유보할 수 있도록 진정서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주 상하원에서 76 대 0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된다.
■선거 후 3일 이내 투표용지 인정
루이스 코레아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SB29)은 선거 관리국이 가주 내 선거 실시 후 3일까지에 한해 받는 투표용지를 선거결과에 포함하는 안을 담고 있으며, 21 대 11로 주 상원을 통과했다.
■로비스트 펀드레이징 행사금지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AB 1673)은 로비스트 자택에서의 펀드레이징 행사를 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4대 0으로 통과됐다.
■장난감 총 규제안
케빈 드 레온 주 상원의원이 지난해 경찰이 장난감 총을 진짜 총으로 오인 사격해 13세 소년이 사망한 사건 발생 후 이와 같은 사고를 재발하기 위한 장난감 총 규제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장난감 총은 밝은색으로 제조해 진짜 총과 구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41 대 34로 통과됐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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