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형평국 (Board of Equalization) 에서 실시하는 세일즈 감사의 목적은 납세자가 세일즈 택스를 주정부에 제대로 납부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일즈 감사는 세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뿐 아니라 주정부의 세수를 중가 시키는 한 방법이지요.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항상 감사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감사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친절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친절하다고 해서 우리 납세자의 친구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레스토랑에 관한 세일즈 감사를 받다 보면 사업주가 제일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언제 판매세를 받아야 하고 언제 판매세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스토랑 안에서 소비가 되는 거의 모든 음식은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포장되어서 나가는 음식은 상황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들이 테이크 아웃으로 주문될 때 판매세가 붙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을 해보실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에 확인해 보실 것은 80/80 규정이 적용되는 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 80/80 규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총 수입의 80% 이상을 음식판매 (술과 탄산음료수는 제외)에서 벌어들이고 총 음식판매의 80% 이상이 판매세가 붙는 과세대상일 경우입니다.
이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만일 이 규정에 적용이 된다면 나머지 20% 음식판매가 과세대상이 아니라 해도 자동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서 100% 의 세일즈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레스토랑이나 델리샾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새롭게 메뉴를 바꾸신 후 뜨거운 음식들은 더 많이 팔게 된 델리샾, 또는 사업장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시고 테이블과 의자를 추가로 설치하신 사업장은 조심스럽게 80/80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80/80규정은 사업체 장소 별로 적용이 되므로 여러 개의 레스토랑과 델리샾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장소 별로 각각 테스트를 해보셔야 합니다.
80/80 규정에 적용이 안 되는 레스토랑이나 델리샾에서 테이크 아웃으로 주문되는 차가운 음식은 보통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차가운 음식의 예는 차가운 샌드위치, 밀크 세이크, 스무디, 아이스크림, 그리고 차가운 샐러드 등이 있습니다.
연방 정부에 파는 음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매로 파는 음식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꼭 재판매 증명서 (resale certificate) 꼭 받아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세일즈 감사가 걸려서 재판매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판매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깁니다. 뜨겁게 구워지는 제빵 음식을 제외하고 뜨겁게 조리된 음식은 테이크 아웃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입니다.
커피와 티는 뜨거운 음식이지만 테이크 아웃으로 주문이 되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술과 탄산수 음료는 항상 과세 대상입니다. 레스토랑에서 고객이 음식 재료를 직접 가지고 와서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직접 잡은 생선을 레스토랑에서 대신 요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는 와인을 고객이 직접 가지고 오면 레스토랑에서 와인 오프너와 와인잔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corkage fee) 과세대상이 됩니다.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이 사먹는 음식도 과세 대상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에게 할인된 가격에 음식을 파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또한 과세 대상이며 세일즈 택스 보고서에 꼭 포함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팁에 관한 것입니다.
고객이 선택적으로 주는 팁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팁이나 서비스를 받기 전에 고객이 동의해서 내는 팁은 과세대상으로 판매세를 내야 합니다. 쿠폰을 가지고 오는 고객에서 할인된 가격에 파는 음식은 할인된 가격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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