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하원, 투표권리법 확대법안 통과
▶ 한인타운 재조정 소송에도 영향 주목
선거구 재조정 때 소수계 유권자의 목소리가 선거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캘리포니아주 투표권리법 확대법안이 11일 주 의회를 통과, LA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인사회 등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11일 주 하원은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등 주 내 소수계 커뮤니티가 강력히 지지해온 가주 투표권리법(California Voting Rights Act) 확대법안(SB1365)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알렉스 파디야 주 상원의원(민주·파코이마)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0년 동안 소수계 이민자들이 벌여온 ‘소수계의 정치적 요구와 목소리를 선거구 조정안에 반영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LA 카운티 등 지방 정부는 소수계 유권자 거주지와 비율까지 고려해 선거구 조정에 나서야 한다.
이에 따라 카운티, 시, 교육위원회는 선거구 재조정 때 소수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선거구 조정이 소수계 유권자의 정치적 목소리를 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주정부 법원은 투표권리법 확대에 따라 지방 카운티와 시, 교육위원회에 선거구 재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법안은 지방 정부나 교육위원회가 소수계의 언어, 인종을 감안해 선거의 효율성을 이끌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을 발의한 알렉스 파디야 상원의원 측은 SB1365가 유권자 권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파디야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오늘 우리는 모든 가주 유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게 됐다”며 “가주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울리는 주로 변화하는 만큼 (소수계 등) 모든 유권자의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멕시코계 민권단체와 유권자들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LA카운티 등 각 지방정부가 선거구 재조정 때 소수계를 차별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에 따르면 정치인과 주류사회는 선거구 재조정 때 소수계 유권자의 영향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선거구 재조정을 소홀히 해왔다. 이에 대해 파디야 상원의원과 민권단체는 정치계와 주류사회가 더 이상 소수계 유권자의 정치적 요구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가주 및 연방 법원에 ‘LA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 무효화 소송’을 진행 중인 한인 법률단체도 SB1365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한미연합회 그레이스 유 사무국장은 “이번 법안은 가주 차원에서 소수계 등 유권자 투표권리를 강화한 상징적인 조치”라며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무효화 소송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4월 말 주 상원을 통과한 뒤 주 하원 법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문구가 수정돼 다시 주 상원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 상원을 다시 통과하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된다.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