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오늘 보석신청...120일 이내 나올 것”
지난 1989년 자신의 친딸을 방화 살해했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던 이한탁(79)씨에 대한 유죄평결과 종신형 판결이 24년만에 무효화<본보 8월9일자 A1면>된 가운데 이씨측이 보석을 신청해 임시석방을 추진한다.
펜실베니아주 연방중부지방법원 월리엄 닐런 판사 8일 부당하게 수감당했다는 이씨측의 민사청원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판사의 권고문(Recommendation)을 조건부로 받아 들여 과거 이씨의 유죄평결과 종신형 판결을 무효화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검찰이 이씨를 앞으로 120일 안에 재기소하거나, 아니면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이한탁씨 변호인 피터 골드버그 변호사는 “11일 법원에 이씨의 대한 보석을 신청하고 임시석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골드버그 변호사는 “가능한 빨리 이씨가 석방되길 바란다”며 “먼로카운티 검찰이 재기소할 수 있는 120일 이전에 이한탁씨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측은 지난 6월 이미 한차례 임시석방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한바 있다.<본보 7월3일자 A3면>
법원이 보석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씨는 24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 최종 결과를 기다릴 수 있게 된다. 보석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한탁씨는 닐런 판사의 명령에 따라 검찰이 120일 내 재기소해 재판을 열지 않을 경우, 자동 석방된다. 크리스 장 이한탁 구명위원회 대변인은 "이씨가 120일 내 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지만 아직 자유의 몸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신중히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누명벗은 이한탁씨 종신형에서 판결 무효까지
이씨를 옥살이로 몰아넣은 사건은 1989년 7월29일 새벽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 스트라우드 타운십에 있는 한 수양관에서 발생한 화재였다.철도고등학교와 연세대를 거쳐 교사생활을 하다가 1978년 뉴욕으로 온 이씨는 맨하탄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평범한 이민자였다.
당시 큰딸 지연(당시 20세)씨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딸과 함께 수양관에 갔다가 화재를 만난 게 그의 인생을 뿌리째 바꿔놓았다. 이씨는 당시 탈출했지만 지연씨는 수양관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누전 등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방화 혐의를 제기했다.그의 변호사조차 "우울증을 앓던 딸이 자살하기 위해 화재를 일으킨 것"이라며 누군가 불을 지를 사건이라는데 무게를 뒀다.
누전 등 사고에 의한 가능성이 크다는 화재 전문가들의 조사보고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결국 "우울증을 앓던 딸과 관계가 좋지 않던 이씨가 건물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렀고, 그의 셔츠와 바지에 묻어 있는 발화성 물질이 그 증거"라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종신형이 선고됐다.
이씨는 이후 변호사를 4차례나 바꿔가며 항소와 재심을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이씨의 아내도 투병생활을 하는 등 시련이 깊어졌다. 그러나 2012년 제3순회항소법원이 이씨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뉴욕시소방국 화재수사관 출신인 존 렌티니 박사의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씨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검찰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 그의 옷에 묻은 발화물질이 모두 다르다"는 렌티니 박사의 주장에 대해 항소법원은 하급 법원에 ‘증거심리’를 명령했다.
검찰은 5월29일 증거심리에서 렌티니 박사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했고, 오히려 렌티니 박사의 기법이 더 정확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종 판결이 나왔지만 이씨를 기소했던 데이비드 크리스틴 먼로카운티 검사는 항소할 뜻을 보이면서 "시간이 너무 지나서 재기소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증인이 아직 생존해 있는지,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또 얼마나 당시를 기억하는지를 신중히 재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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