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달러어치의 위조우표를 제조해 판매해 온 한인이 덜미를 잡혔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 지역 두 곳에서 개인 우편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김모(38)씨가 우편물 사기 등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으며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페어팩스와 알링턴 카운티에서 개인 우편물센터를 운영하면서 우표 대신 우편봉투 등에 우편요금 소인을 찍는 연방 우정국(USPS) 인증 기계를 설치한 뒤 우표 소인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방식으로 위조우표를 제작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3년 1~10월에 걸쳐 이같은 방식으로 제작한 위조우표를 우편물에 붙여 하루 평균 400여달러씩 총 7만6,000여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방 우정국 수사대는 2013년 10월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업소를 급습해 그를 체포했으며 현장에서 2만4,000여달러어치의 위조우표를 압수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우표 소인 불법 복제를 통해 위조우표를 만들어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러나 김씨의 업소를 이용한 고객들은 자신들이 맡긴 우편물에 불법 복제된 위조우표가 붙어 발송되는 지 전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7만6,000달러의 추징금 납부에 합의했으며, 선고공판에서 최고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은 이 케이스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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