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LA 지법이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이 글렌데일시를 상대로 제기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을 지난 4일 기각한 가운데 이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인사회가 목소리를 높여 공동 대처해 주류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로 여겨지고 있다.
남가주 한인들과 가주한미포럼 등 한인 단체들, 그리고 글렌데일시는 연방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인권과 역사 바로 알리기’에 앞장서자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소송이 연방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연방 법원은 그동안 일본계 주민들로 구성된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월20일 낸 소장을 접수했지만 정식 심리에는 나서지 않았다.
실제로 연방 법원은 4일 판결에서 일본계 단체가 소장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일본계 단체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가 이번 판결에 반발해 항소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항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가주한미포럼 측은 “일본계 단체가 항소를 하면 우리도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일본 측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 후대 교육을 위해 우리는 계속 일본을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