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부모 폭력·학대에 시달리는 해외입양 아동
▶ 이민국, 관련 규정 고쳐
양부모의 학대에 시달리는 입양 아동들이 양부모의 가정을 떠나서도 체류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발표한 정책메모(PM)를 통해 양부모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도 불구하고 체류신분으로 인해 가정을 벗어날 수 없었던 입양아동들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해외에서 입양된 아동들은 불합리한 관련 규정으로 인해 양부모가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행위를 해도 양부모가 영주권 신청을 해주지 않을 경우, 체류신분이 없어 양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학대와 폭력을 2년 이상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USCIS가 가정폭력피해자 구제법(VAWA)과 이민 국적법 등 관련 법규의 시행규정들을 고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 입양아동은 양부모와 2년 이상 함께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독립적인 이민청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규정은 해외에서 입양된 아동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피해자로 인정돼 양부모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이민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 양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이로 인해 해외 입양아동들은 양부모의 아동학대에 시달리면서도 체류신분 문제로 인해 양부모의 가정을 떠나지 못한 채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감내해야 했고, 2년 이내에 미국을 떠난 경우에는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이 어려웠다.
USCIS는 이번 시행조항 개정을 통해, 양부모와 2년 이상 거주 의무조항을 삭제해 동거기간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 피해를 입증하면 단독으로 이민청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994년 제정된 VAWA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외국 국적 여성 배우자가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할 경우, 배우자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또,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에게 입양된 아동이 양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경우, 양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이민청원을 할 수 있다.
독립적인 이민청원이 허용되는 입양아동은 16세 미만이거나 16세 미만의 형제ㆍ자매가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해당된다. 독립 이민청원 연령이 지났더라도 과거 양부모의 아동학대가 입증되면 21세 이후부터 25세 전까지 이민청원이 허용된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