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달러 규모의 미군 조달 비리사건에 연루돼 체포된 한인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발생한 2,000만달러 규모의 미 육군 공병대 최대 조달 비리사건과 관련, 지난 5월 체포된 한인 조달관 임모(48)씨가 지난달 31일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임씨는 관련 업체로부터 현금과 휴가비 등 49만달러 이상을 뇌물로 받고 이들 업체가 수백만달러의 연방 계약을 따게 해 준 것에 대해 뇌물 수수와 금융사기 공모, 탈세 시도 등 3개 혐의를 적용받았다.
유죄가 확정되면 뇌물수수 혐의는 징역 최대 15년, 금융사기 공모 징역 5년, 탈세 시도혐의에 대해 징역 3년형이 내려지게 된다. 임씨는 이와 함께 국방부에 25만달러, 연방 국세청에 12만5,000달러의 추징금을 내야 하고, 49만262달러를 몰수당하게 된다.
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17일 열린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인 업체 관련자와 부동산 업자 등 총 한인 7명이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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