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우익 세력이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 연방 법원에서 기각됐다.
연방 법원 LA 지부는 일본계 주민들 모임인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 연합회’가 지난 2월20일 제기한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 4일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연방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단체가 소송에서 주장한 사항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연방 헌법이나 정부의 외교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며,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연방 지법의 판결에는 특히 일본군 위안부 참상을 증언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7)·강일출(86) 할머니가 지난달 23일 연방 지법에 제출한 증언기록(declaration)이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 연합회는 소송 당시 위안부 소녀상이 “미국 연방 정부만이 갖고 있는 외교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위반”이라면서 미국의 대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이들은 이어 위안부 소녀상 비문에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고 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글렌데일 시의회는 비문 문안을 승인하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인사회와 양심적 일본계 등 아시아 법률단체와 주류사회는 일본계의 철거 소송을 지방 정부 권한과 인권을 무시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해 왔고, 시들리 토머스 법무법인이 글렌데일시를 대리해 무료 변론을 맡아왔다.
연방하원에서 위안부 결의를 통과시킨 ‘주역’ 마이크 혼다(민주) 의원도 글렌데일 시정부가 연방 정부의 고유권한인 외교권을 침해했다는 단체 주장에 대해 “기림비를 세우고 유지하는 것은 지방 정부의 권한”이라고 가세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가주한미포럼 윤석원 대표는 “글렌데일 시의회가 정식 의결을 통해 소녀상을 건립한 사실과 최근 이옥선·강일출 할머니의 증언 진술서가 기각판결을 이끈 것 같다”며 “그동안 철거 소송을 의연하게 대처한 글렌데일 시의원들과 주민, 한인사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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