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허가(LC) 단계 없어 유리
▶ 지상사 간부사원도 신청 가능
취업이민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 노동허가(LC)를 받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취업이민 수속은 노동부의 노동허가가 전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노동허를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이민 당국이 담당하는 나머지 절차는갈수록 기간이 단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은 노동허가, 이민청원, 그리고 신분조정의 3단계로 나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부의 첫 단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영주권 수속을 할 수있다. 고학력이나 특출한 능력을가지고 있는 사람,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 그리고 다국적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로 파견되어 나온 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다.
한국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차리게 되면 본사에서 일하는 인력을 미국에 파견해야 한다. 이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는 주재원비자(L-1A)를 받아 미국에서 일하게 된다.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중역이나 간부는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전 3년 중에서 적어도 1년 이상 해외 본사나 계열회사 혹은 자회사에서 관리자로 재직하였어야 한다.
둘째, 영주권 신청자가 중역이나 간부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영주권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중역이나 간부임을 증명하기 위해 단순히 부하 직원의 수나 신청자의 명목상의 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과연 업무상 중역이나 간부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셋째, 미국에 있는 회사가 설립된 지 적어도 1년 이상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는 회사가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재정적 서류도 포함된다.
영주권 신청 1단계인 노동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을 고려할 때, 중역과 간부가 노동승인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이민청원과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큰 혜택이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에서 미국지사를 설립하여 본사에서 중역을 지사장으로 미국에 파견한다고 하자.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지사가 설립된 지 1년이지나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한다.
하지만 지사 직원이 몇 명되지 않고 지난 1년 간의 회사 실적도 좋지못할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주재원이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국은 취업이민 신청자가 업무상 중역이나 간부로서의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다.
1순위로 진행하는 것이 무리가 따른다면 2순위로 진행하거나 두개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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