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미 전국에서 첫 번째로 가족 또는 의료진의 요청으로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총기소지자의 총기를 압류할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5월 UC 샌타바바라 캠퍼스 인근 아일라 비스타에서 6명의 사상자를 낸 총기난사 사건의 영향으로 발의된 AB1014는 가족이나 의료진, 면허를 소지한 테라피스트 등이 법원에 요청할 경우 자신에게 해를 입히거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총기 소지자가 소유한 모든 총기를 법원 명령으로 강제 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상원 소위원회는 4일 AB1014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다.
텍사스, 인디애나, 코네티컷주의 경우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총기를 경찰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미 시행중이다. 현재 가주의 경우 중범 또는 폭력적인 경범(가정폭력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관계당국이 합법적으로 구입한 총기를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총기를 압류당할 수 있다.
AB1014를 발의한 낸시 스키너 가주 하원의원(민주당·버클리)은 “지금까지 미 전역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중 상당수는 가해자의 가족이 가장 먼저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사인을 발견했다”며 “법안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가면 폭력사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또 판사가 총기소지 금지를 명령한 뒤 14일 이내에 총기를 빼앗긴 사람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히어링을 열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