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후 내 고가 주택들에 대한 재산세가 최근 대폭 인상되며 타 지역 거주자로 지역 내에 고가의 주택을 가진 일부 부동산소유주들의 경우 최고 연 10만 달러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호놀룰루 시 정부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시 예산국은 가치평가기준 100만 달러 이상의 호화주택들 중 소유주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들에 대한 특별 과세등급을 신설한 것은 옳은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써 세율도 실제 시세가격을 따라 책정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소유자가 아닌 이들에 한해 적용되는 A형 과세등급(Residential A)은 작년 호놀룰루 시 의회가 7대2의 표결로 통과시켰고 커크 칼드웰 시장이 서명함으로써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것으로 세율은 가치평가금액 1,000달러당 3달러50센트인 실거주 소유주택보다 높은 6달러로 책정된 상태이다.
한편 커크 칼드웰 시장은 실거주 소유주임에도 이를 세금보고에 명시하지 않아 자동으로 A형 과세등급에 포함된 주민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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