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원양해운관리회사’ 제재명단에 추가
▶ 대북 제재위, 북한무기 및 관련 서비스 거래금지 명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인 실비 루카스 유엔주재 룩셈부르크 대사가 3월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협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유엔>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8일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했다.
안보리 산하 ‘1718 제재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 · 위원장 실비 루카스 유엔주재 룩셈부르크 대사)는 이날 북한 ‘청천강호’ 사건의 주역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 · Ocean Maritime Management Company, Limited)를 제재 대상 매체 명단에 올렸다.
따라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은 총 20개 매체와 12명 개인으로 늘어났다.
제재위는 또 청천강호 사건 조사에서 드러난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을 참고해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안내하는 ‘이행지원통지문’(IAN · 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을 내놓았다. 이는 그동안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계속 반대해온 중국이 입장을 번복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
또 평양에 본사를 둔 ‘원양해운관리회사’가 중국 다렌에 사무소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지사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 중국과 러시아 당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더더욱 그렇다.
제재위는 이번 결정을 자체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기존의 제재 대상 명단을 새롭게 업데이트(update)하고 IAN 제5호를 게재하는 형식으로 일반에 공개해 대북 추가 조치를 발효시켰다.
제재위는 유엔 회원국들을 위해 ▲북한 관련 결의 이행(제1호), ▲국별 이행 보고서 제출(제2호), ▲사치품 관련(제3호), ▲‘캐치 올’(catch-all) 조항 관련(제4호), ▲북한내 외교공관 관련(제6호) IAN을 발간한 바 있다.제재위가 이날 발간한 ‘청천강호 사건’ IAN은 사건의 사실 관계와 사건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있다.또 제재 회피를 위한 북한측의 은닉 기법을 소개하면서 회원국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원양해운관리회사’ 및 북한 외교관원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IAN은 이외에도 안보리 결의가 소유권 변경과 무관하여 수리(repair)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무기 및 관련 서비스 등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쿠바-북한간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여타국들에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리는 2006년 10월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발표에 대응해 같은 달 14일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한 바 있다.안보리는 이 결의 8장 (d)조에서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은 본 결의가 채택되는 즉시와 그 이후 언제든지 안보리 또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핵 관련, 그 이외의 대량파괴무기 관련, 그리고 탄도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연관됐거나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지정한 개인 또는 매체의 직·간접 자금, 그 이외의 금융 자산과 경제적 자원을 제각기의 법률 절차를 밟아 동결시킬 것”을 의무화 했다.
결의는 이외에도 회원국들이 명단에 오른 개인과 매체뿐만이 아니라 그 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자국 관할권내의 개인과 매체의 직·간접 자금, 금융 자산 또는 경제적 자원의 이전 역시 차단토록 주문했다.
따라서 이번 제재위의 조치로 인해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는 물론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개인과 매체들 역시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대상이 됐다.
제제위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패널’(PoE · Panel of Experts)은 지난 2월과 3월 제재위와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2013년 7월 쿠바에서 지대공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부품을 숨겨 싣고 나오다 파나마 당국에 억류된 ‘청천강호’ 사건과 관련, “북한의 포괄적인 무기 거래 전략이 상세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패널은 특히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고위 선원들에게 한정해 비밀 지침을 하달하고, ▲선박운영자인 ‘원양해운관리회사’와 암호로 통신했으며, ▲화물이 발각될 경우 비상지침을 세웠고,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자동위치확인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고했다.
패널은 또 청천강호의 소유자는 ‘청천강해운회사’로 돼 있으나 실소유자는 북한 국토해양성 해운관리국의 관리 아래 있는 ‘원양해운관리회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패널은 안보리와 제재위가 ‘원양해운관리회사’를 제재 대상에 추가로 올릴 것을 권고했으며 안보리와 제재위는 그동안 이를 공식, 비공식 차원에서 계속 논의해 왔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제재위의 이번 조치는 안보리 추가 조치가 북한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낳는다며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중국이 지난 주 놀랍게도 돌연 입장을 바꿔 이뤄졌다. 중국은 지난 17일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대언론 요소’(elements to the press)에 동의해 북한으로부터 “주대 없는 나라”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한편 주유엔 한국대표부(대사 오준)는 제제위의 이번 조치가 향후 북한의 제재 위반을 방지하고, 회원국들의 보다 충실한 제재 이행이 가능토록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기자의 눈/ 소극적
소극적: (비슷한 말) 방관적, 수동적, 미온적, 부정적, 퇴영적, 고식적.
뉴욕 유엔본부 복도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권위를 대놓고 무시하는 북한에 유난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북한은 지난 26일 마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규탄”(condemn)과 반 총장의 “개탄”(deplore) 발표에 항의하듯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들에 대한 안보리의 ‘대언론 요소’(elements to the press)와 반 총장의 ‘대언론 문서’(notes to correspondents)가 나온 뒤 10일이 채 안돼서다.
이와 관련 파란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8일 뉴욕 유엔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반 총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을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지난 주말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 총장의 반응을 묻는 기자의 질문을 받자 답을 제공한 것이다.
하크 부대변인은 이날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근 미사일 활동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이미 보지 않았느냐”며 “우리의 우려는 몇 주 전 내놓은 성명과 변함없이 같다”고 말했다.
하크 부대변인은 지난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대언론 요소’를 발표한 같은 날 반 총장이 우려를 표한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그런데 당시 반 총장의 우려 표명은 외교적으로 무게가 실린 사무총장의 자발적인 ‘성명’(statement), 또는 ‘말‘(remark)이 아니라 기자의 질문을 받자 나중에 답변 형식으로 입장을 내놓는 대변인의 ‘대언론 문서’였다.
반 총장은 안보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3월27일에도 역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변인의 ‘대언론 문서’로 “우려”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13년 5월19일에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기어이 답하듯 대변인의 ‘대언론 문서’를 내놓고 “우려”를 표했다.그런데 이번 발사는 아예 이전에 내놓은 대변인의 ‘대언론 문서’를 참고하라는 정도로 넘어가니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도리가 없다.<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