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발견 차문 열어, 변호사“아이가 몰래 타”
남가주 일대에 불볕더위가 이어졌던 지난 주말 30대 한인 부부가 3세된 딸을 차량 내에 남겨둔 채 샤핑을 하다가 아동방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근 차량 내 아동방치로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속출하면서 경찰이 주의령을 내린 가운데 발생해 한인 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28일 브레아 경찰국은 일요일이던 지난 27일 오후 4시45분께 브레아몰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미니밴 차량 내부에서 혼자 차 안에 있는 여자아이가 경찰관에 의해 발견돼 해당 아동의 보호자인 한인 김모씨(풀러튼 거주) 부부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실외기온은 91도, 차량 내 온도는 104도에 육박했다”며 “아이는 당시 차 안에 15~20분가량 홀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 진단한 결과 다행히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나 조금만 더 지체됐더라면 큰 일이 날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의 조사를 받은 김씨 부부는 1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수감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아이는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씨 부부 측은 아이를 고의로 차 안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의 지인인 김모 변호사는 2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교회를 마친 뒤 자녀 셋을 시댁에 맡기고 외출하는 과정에서 세 아이 중 둘째 딸이 부모 모르게 차량에 탑승한 뒤 잠드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라며 “아동보호국에서 부모의 집을 찾아와 아이들을 점검했으나 고의적인 아동방치 행위가 없다고 판단, 자녀들 모두 부모와 머무는 것이 허락됐다”고 말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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