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와 국적 같아야... 영주권 신청도 가능
투자비자(E-2)는 취업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와 달리 외국인이 사업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로, 미국 내에서 고용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투자해야 할 최소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E-2비자가 반드시 사업체에 돈을 투자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투자비자의 기본 취지는 미국에 돈을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하라는 것이다.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직장을 통해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취업을 통해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단, 취업으로 E-2비자를 신청하려면 고용주와 국적이 같아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면서 E-2비자를 받은 고용주는한국에서 이 김치공장을 관리할 경험 많은 관리자에게 E-2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김치를 만드는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에게 역시 E-2 직원비자를 스폰서하여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한국에 본사가 있는 미국 지사도 경험이 많은 관리자를 고용하기 위해 E-2 직원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장을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E-2비자를 받은 고용주가 사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일정기간이 지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직원들은 더 이상 E-2비자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E-2 직원비자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E-2 직원비자를 받게 되면 2년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횟수 제한 없이 매 2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또, 배우자와 자녀도 투자비자를 받게되며 배우자는 웍퍼밋과 소셜번호를 취득할 수 있어 원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E-2 직원비자 신분으로 취업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E-2 직원비자 소지자는 다니는 회사로부터 영주권 또한 스폰서받아 전문직 또는 숙련직으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다.
만일, 석사학위가 있거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취업이민 신청 때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에서 쌓은 경력은 직책이 바뀌지 않는 한 영주권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현재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문호가 열려 있기 때문에 취업 영주권 신청 1단계인 노동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민청원(I-140)과 신분조정(I-485)을 동시에 신청할 수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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