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애난데일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며 이민서류를 위조해 수십명의 운전면허증을 불법 발급받아 온 한인 2명이 연방 검찰에 기소돼 이중 1명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또 다른 1명은 최근 기소됐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따르면 한국 국적으로 불법체류자 신분인 이 모 씨와 나 모 씨는 201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민서류 접수증인 I-797 양식을 위조해 버지니아 차량국(DMV)에 제출, 다른 불법체류 신분인 한인 80여명의 운전 면허증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이 씨와 나 씨는 ‘이철호’, ‘스티븐 나’ 또는 ‘장영우’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특히 나 씨는 애난데일 에서 유학 상담업체인 ‘프라임 에듀케이션 컨설팅’을 운영하면서, 이 지역 한인 언론에 광고를 내 운전 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1건당 1,500~3,000달러를 받아 챙겼다.
이들 중 이 씨는 이민서류 접수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나씨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위조된 서류를 넘겨주는 역할을 맡았다.
또 이들이 서류 위조를 위해 사용한 주소는 애난데일 6곳, 페어팩스 3곳, 센터빌과 알렉산드리아 각 2곳, 스프링필드 1곳 등 15곳이었고 주로 스프링필드 DMV를 이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집한 사람들과 전화, 우편, 이메일은 물론 심지어 카카오톡까지 활용해 접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최소한 81명의 이름 이니셜과 위조된 I-797 서류 번호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돼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나 씨는 지난 2월21일 이민서류 사기 공모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후 5월1일 연방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보호관찰 1년, 복역후 추방 선고를 받았다.
이 씨는 지난달 23일 체포돼 연방 대배심에 의해 이달 3일 이민서류 사기 공모와 위조 등 7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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