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가운데 병역의무 면제를 위한 국적이탈 마감시한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이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지만,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개정국적법 12조 2항에 따라 올해 만 18세가 되는, 즉 1996년생 경우 생일에 상관없이 3월31일까지 한국국적 이탈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지난 2011년 병역법 시행령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9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들은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아도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본보 22일자 A1면 보도) 반드시 기한 내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국적이탈 신고는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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