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이 텍사스주 유나이티드 센트럴 뱅크(UCB) 인수와 관련, 인수시점에서 UCB가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받기로 예상되는 2,100만달러의 세금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를 추후 별도로 주주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인수계약서에서는 ▲UCB의 세금환불이 IRS로부터 거부되거나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의 UCB에 대한 손실 보상금(loss sharing) 청구가 거부될 경우 이를 5,000만달러의 인수금액에서 삭감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포함돼 UCB 주주들의 반발을 샀었다. <본보 3월16일자 경제섹션 보도>
한미은행과 UCB는 24일 공개한 수정 인수계약서를 통해 오는 9월 말로 예상되는 UCB 인수 완료시점(closing)까지 2,100만달러 규모의 IRS의 UCB에 대한 세금환불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를 추후 주주들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인수 완료시점까지 2,100만달러 세금환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5,000만달러 인수금액에서 환불금을 제외한 인수금액을 주주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오는 2015년 7월31일까지 세금환불을 받으면 이를 주주들에게 다시 지급하겠다고 계약서를 수정했다.
한편 한미의 UCB 인수는 다음 달로 예정된 주총에서 주주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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