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입법화 하는게 목표”
올 한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주의회에서는 한인들이 주역이 된 두가지 법안이 상정됐다. 버지니아주의 ‘동해병기 법안’과 메릴랜드주의 ‘제이크 법안’이다. 동해병기법안이 한인들의 전폭적인 관심속에 여러 난관 끝에 극적으로 주지사 서명을 앞둔 반면 ‘제이크 법안’은 소리소문 없이 발의돼 주류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점차 주민들의 관심을 얻게됐다.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던 과속운전자 차량에 의해 목숨을 잃은 자신의 아이 이름을 딴 ‘셀폰 사용 운전자 처벌강화’ 법안을 MD 주의회에 제안해 통과시킨 주인공인 한인 수잔 염씨를 인터뷰했다.
-개인 소개를 부탁한다.
▲서울에서 태어나 일곱 살 때 미국으로 이민왔다. 한인들을 거의 볼 수 없는 메릴랜드 외곽 지역에서 자라 한국어는 거의 하지 못한다. 친정 부모님들은 내가 결혼한 후 차례로 세상을 떠나셨다. 지금은 남편, 딸(12)과 함께 볼티모어 시의 프레더릭 힐 지역에 살고 있다. 미국계 남편은 레스토랑 매니지먼트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다. 나는 볼티모어의 미국계 회사에 근무하다가 사고가 난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제이크법안’을 위해 뛰고 있다.
- 당신이 그토록 열정을 바쳐온 ‘제이크 법안’의 목적은 무엇인가?
▲셀폰 등으로 인한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를 막아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을 똑같이 안게 될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
▲2011년 12월 28일의 일이었다. 크리스마스가 3일이 지나서 선물로 받은 몇가지 상품들을 교환하기 위해 볼티모어 근처의 몰로 향하는 중이었다. 83번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앞이 사고로 막혀 있었다. 속도를 줄이고 완전히 정차했다. 잠시 후 60마일 이상으로 달리던 SUV가 우리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차의 운전자는 우리 차와 충돌하면서 브레이크도 밟지 않았다더라.
그 사고로 정신을 잃은 다섯 살이었던 아들 제이크는 결국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도 못한채 세상을 떠났다. 아홉 살이었던 딸은 대퇴골이 뒤틀렸고 남편은 어깨뼈가 부러졌다. 둘은 아직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다.
-사고후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
▲운전자는 운전 부주의(negligent driving)와 속도조절실패(failure to control speed) 혐의만 인정돼 1,000 달러의 벌금만 내는 것으로 처리됐다. 기소는 됐지만 아무런 형사적 책임이 입증되지 못했다. 너무나도 억울한 느낌이 들었지만 법이 그렇다는데 할 말이 없었다.
- 당신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은가?
▲믿기 힘들겠지만 셀폰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로 생기는 교통사고는 음주운전 관련 사고 건수를 넘어섰다. 사망자도 3,000명 이상으로 음주운전 사망자보다 많다. 거기다가 운전중 셀폰 사용은 이미 메릴랜드 주법으로 금지된 일이다. 이런 범법행위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운전자를 처벌하자는 ‘제이크 법안’은 어쩌면 당연히 통과돼야 할 법이다.
- 운전자에게는 어떤 징벌이 가해지는가?
▲5,000 달러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런 법이 있음으로써 운전자들이 겁을 먹어서라도 운전중 텍스트 확인이나 전화통화를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일 크다.
- 법안이 확정 후의 계획은?
▲MD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것이 또다른 시작이 될 것 같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유타와 일리노이에만 제이크 법안과 유사한 제도가 법제화 돼있다. 앞으로 모든 주에서 이같은 법안이 입법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박세용 기자>
- 끝으로 한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이크 법안과 우리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고맙다. 절대로 운전중 셀폰 사용은 자제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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