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말 보험가입이 종료되는 전국민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으면 얼마의 벌금을 내야 할까.
오바마케어의 등록 신청 마감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가입을 기한내 하지 못하거나 기한을 넘겨 가입하려는 이들은 벌금 액수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가입 의무화 첫해인 올해에는 성인 1인당 95달러(18세 미만자는 성인 벌금의 절반인 47.5달러) 또는 연 과세소득의 1%, 2015년에는 325달러 또는 2.0%, 2016년에는 695달러 또는 2.5%로 벌금이 불어나며 이중 높은 쪽으로 내야 한다.
가령 올해 가구당 소득이 6만 달러이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인 경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성인 2명에 대한 벌금(2명x95달러)에 미성년자 자녀 벌금(2명x47.50달러)을 합한 285달러와 기본공제액인 2만 달러를 뺀 과세소득 4만 달러 1%인 400달러 중 액수가 많은 것을 내야 된다. 결과적으로 400달러를 내야 한다.
올해 연소득이 7만 달러시 500달러, 8만 달러이면 600달러, 9만 달러이면 700달러를 내년에 벌금으로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2016년에는 연소득이 6만 달러일 경우에는 벌금이 껑충 뛴다.
<이창열 기자·2면으로 계속>
성인 2명에 대한 벌금(2명 x 695달러)에 미성년자 자녀 벌금(2명 x 347.5달러)을 합한 2,085달러와 과세 소득 2%인 800달러 중 높은 2,085달러를 내야 된다. 가구당 소득이 6만 달러이고 자녀가 둘(아들 11, 딸 8세)인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거주 40대 부부가 오바마케어 중에서도 가장 혜택이 저렴한 브론즈(비용의 60% 커버)에 들 경우에는 자기 분담금으로 연 2,856달러(블루 초이스 기준)를 내야 한다.
이 부부의 경우, 정부보조로 월 401달러의 보조를 받기 때문에 월 239달러(연 2,856러)를 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즉, 400달러의 벌금을 낼지 아니면 2,856달러를 내고 보험에 가입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한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블루 초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부가 실버(70% 커버)에 가입할 경우에는 월 414달러(연 4,968달러), 골드(80% 커버)에 가입할 경우에는 월 540달러(연 6,480달러)를 내야 한다.
올해는 어떤 건강보험혜택도 받지 않는다고 볼 경우, 벌금을 내는 것이 싸지만 벌금이 계속 올라가 2년 후인 2016년이 되면 벌금에 조금만 더 내면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
얼마의 벌금을 내야 할지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오바마케어 벌금 계산기(www.healthcareact.com/calculators-penalty.asp)에 들어가 가족수와 2014년 예상 소득을 입력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창열 기자>
오바마케어 500만명 가입
3월들어 하루 5만명 신청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인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18일 연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일 이후 연방 혹은 주의 건강보험 거래소(Marketplace)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국민이 전날 5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달 들어서만 80만명(하루 약 5만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시한인 오는 31일까지는 가입자 수가 5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달 말까지 보험에 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가입 시한이 가까워질수록 가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면서 이날부터 하루 평균 7만명이 가입하면 백악관이 최근 목표치인 600만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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