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 세미나
▶ 재산·질병관리 관련 위임장 등 정보제공, 변호사 없이 서류작성, 공증 받아도 효력
15일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위임장 작성법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있다.
“건강의료 지지서와 같이 생소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이청남, 72세)
“변호사를 통해서만 작성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김정자, 59세)
한인 커뮤니티에서 다소 생소한 위임장과 의료사전 지시서 작성 및 필요성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회장 조나단 박)는 15일 LA한인회관에서 5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위임장 작성 및 의료사전 지시서 작성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나단 박 회장은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사고 이후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의 재산관리 및 건강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위임장을 사전에 작성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며 “특히 의료사전 지시서의 경우 다소 생소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건강은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관리를 책임질 대리인을 미리 지정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회가 소개한 위임은 크게 대리인을 내세워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일반 적인 위임장(Power of Attorney)작성과 치료결정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사전건강의료지시서로 구분된다.
특히 일반적인 위임은 즉시효과가 발효되는 위임장과 무능력시 대리인에게 사전에 작성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나뉜다. 협회가 이날 소개한 위임장 작성은 유산 상속 및 배분과는 별개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도 주 정부가 마련한 양식을 작성한 뒤 공증을 받을 경우 즉시 발효가 된다. 특히 변호사협회는 이날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연장자들을 위해 위임장 및 의료사전 작성양식과 관련한 한국어 번역본 및 설명서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상속법 및 노인관련 법률 전문가인 이귀영 변호사는 “지정된 대리인은 위임장에 작성된 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반드시 돈으로 보상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한명 이상의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지만 얼마만큼의 권한을 부여할지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일반적인 위임장 작성과 의료 사전지시서는 상속 및 신탁관리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부탁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은 위임장의 경우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주제인 만큼 커뮤니티 차원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리틀 도쿄에 거주하는 이청남씨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탁, 유언장, 위임장 등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것은 물론, 필요성도 잘 못 느낀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유용한 법규에 대한 세미나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글· 사진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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