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교 교과서에 일본해(Sea of Japan)와 동해(East Sea)’를 병기하는 법안(SB 2)이 5일 버지니아주 의회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데이브 마스덴 상원의원(민주) 등이 발의해 지난 1월 주상원에서 통과됐던 동해병기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교차 표결에 붙여져 82대 16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법안은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으며 회기 마감 1주일 이내에 통과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주지사가 서명 혹은 비토 하는 규정에 따라 4월초 전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주지사 선거 기간 중 한인사회에 동해병기법안을 지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던 맥컬리프 주지사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로비로 한 때 법안의 폐기를 종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나 최근 워싱턴 포스트는 주지사가 “의회를 통과하면 반드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미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동해 병기 사용을 최초로 규정하고 또 버지니아주 의회 역사상 한인 커뮤니티와 관련된 이슈를 처음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주하원 교육 소위에서 찬반이 4대4로 갈리고 상원에서는 하원 법안이 루이스 루카스 교육위원장(민주)의 방해로 전체회의에 붙여지지도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등 예상치 못한 장애를 경험한 법안 지지자들은 끝까지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하원 본회의에 올라온 상원 동해병기 법안도 스티븐 랜디스 교육위원장(공화), 제니퍼 맥클렐란(민주)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맥클렐란 의원은 “2010년 잘못 기술된 흑인 노예의 숫자를 고치자는 법안은 무시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인과 관련된 법안만 통과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동해병기법안은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흑인들의 문화와 역사 기술을 첨가하는 수정안을 제안 한다”고 말했다. 랜디스 교육위원장도 “논란이 있는 역사를 법으로 제정하는 것을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는 셈이 된다”며 “앞으로 유사한 법안들이 봇물처럼 나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밥 마셜 의원은 주 헌법이 8조 3항에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 선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동해병기법안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원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팀 휴고 의원도 “역사적으로도 정확한 동해병기는 꼭 의무화 해야 할 옳은 일”이라며 “지금까지 몇 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동료 의원들이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한인사회에서 법안 통과 캠페인을 주도해온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대표는 “함께 노력하고 걱정해준 지역 한인들이 이뤄낸 거사라고 생각한다”며 “솔직히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는데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제작, 출판되는 모든 버지니아주 내 공립교 교과서는 동해를 일본해와 함께 써야 한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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