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에서 열린 이석기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국가위반 법, 사건에서 겨우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의 구형이 내려졌다. 이석기 사건은 내란음모 여적 죄 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너무 작게 느껴져 분노케 했다. 이석기는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1990년 민족 민주 혁명당 일명 민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2년6월 선고를 받아 2003년 3월 복역 중 약 5개월 뒤 8월15일 광복절 날 가석방 되었고, 그로부터 2년 뒤 2005년 8월15일 광복절 특사 때 특별복권을 받아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 제한이 풀렸다. 그 당시 이석기가 감옥에서 특사로 나올 때 전향서를 쓴 것도 아닌데 사면복권이 된 그 배후는 당시 막강한 정권의 힘이 아니고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반국가적 음모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결과가 된 것이다. 이석기는 북한 주체사상에 의한 대남 혁명을 시도 했고, 지하혁명 조직 RO 조직원들에게 무장준비와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 20년 구형은 당치 않은 것이다. 이석기의 공개된 육성 RO회합 녹음 파일에 “60년간 형성했던 남한정부를 무너뜨려야 한다.“ “북은 집권당이 아니다 북은 모든 행위가 애국적이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조국과 동지를 믿고 끝까지 투쟁하자” 등을 외치며 RO회합 참석자들은 일제히 두 번씩 복명복창 하게 했다. 이처럼 이석기는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 인식과 흡사한 행태를 갖추고, 혁명전쟁 운운하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고 RO조직원들을 독려했던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중요기관 시설인 철탑이나 유통 통신시설 파괴를 구체적으로 모의한 사실도 들어났다.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비웃는 듯한 웃음은 대한민국 전체를 모독하는 뻔뻔함이 아닐 수 없다.
도덕개념도, 상식도, 통념도, 법도 무시되는 현실이 아닌가.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는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다. 이석기는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국가 전복 내란 음모의 죄질이 도를 넘어섰으므로 결심공판 구형과 상관없이 오는 2월17일 선고공판에서는 극형이 언도돼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 반역자들의 사면복권 제한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 안보를 굳건히 다져 나가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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