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해외금융자산에 대해 1만달러 이상은 재무부, 5만 달러 이상은 IRS(국세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을 가진 미국 납세자는 1970년부터 이미 시행된 ‘해외 금융재산 신고제도(FBAR)’를 통해 누구나 신고해야 하며, 세무 감사에서 미신고가 적발되면 매년 미신고분 50%의 누적금액이 벌금으로 징수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제도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산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ACTA)를 제안, 시행한다. 이는 5만 달러 이상의 해외자산을 가진 납세자 뿐 아니라 이를 예금주로 둔 해외금융기관이 IRS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FBAR과 차이가 있다.
2010년 제정된 이 법은 지난해 최종 시행령이 나온 후 내년 7월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현재 한미 양국간 FACTA 협정체결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까지는 협약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한국의 금융기관은 2014년 6월30일자로 잔액 5만달러 이상을 예치하고 있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미국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즉 예금주가 자진신고하지 않아도 해외계좌정보가 연방국세청(IRS)에 보고되는 셈이다. 또한 해외금융계좌에 5만 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납세자는 FBAR, FACTA 모두 신고해야 벌금을 면할 수 있다.
14일 김이박 세무회계법인과 카디널 뱅크는 ‘2014년 개정세법 및 스몰비즈니스 생존전략 설명회’를 통해 새로 시행되는 FACTA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이치희 공인 회계사는 “1만달러 이상은 FBAR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6월30일까지 재무부에, 5만달러 이상은 FACTA 시스템을 통해 4월 15일까지 IRS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주 세무사는 미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를 기록할 것이라는 IMF와 월드뱅크의 데이터를 들며 내년에는 2.6%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에릭 권 카디널 뱅크 은행 지점장은 내년도 모기지 동향과 관련, “약간 상향될 전망이지만 아직도 모기지는 저렴한 편”이라고 말했다. 임강호 보험 에이전트는 오바마 케어에 대해 설명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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