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만 챙기는 노인대상 사기 기승… 한인 등 피해
미국생활 3년째에 접어든 한인 남성 김모(69·다이아몬드바)씨는 최근 경품추첨 행사를 통해 200만달러의 거액에 당첨됐으니 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일주일 내로 30달러의 수수료를 체크로 보내라는 편지를 받았다.
김씨는 편지 속에 든 200만달러짜리 가짜 수표와 바코드, 은행식별 번호, 도장 등이 인쇄된 당첨 통지서를 받고 들뜬 나머지 아무 생각 없이 수수료를 송금했고 이후 편지 발송자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자 결국 사기피해를 당한 사실을 깨달았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이처럼 노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품사기 행각이 미국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사기범들의 수법에 현혹돼 돈을 송금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FTC는 최근 벤추라카운티에 거주해온 리엄 모란을 1,000만달러가 넘는 경품사기 혐의로 적발했다.
FTC 고발장에 따르면 모란은 몇 개의 유령회사를 차린 후 지난 4년 동안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여러 국가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거액의 상금에 당첨됐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상금 수령을 위해 20~30달러의 수수료를 보낼 것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100만달러를 챙긴 혐의다.
모란의 회사들은 올 상반기에만 156개국 거주자들에게 80만통의 편지를 발송했고 이 같은 사기행각에 현혹돼 돈을 보낸 피해자의 절대다수는 65세 이상 노인들로 밝혀졌다.
FTC는 많은 주민들이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경우 이 같은 경품사기 행각의 주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합법적인 경품추첨은 상금수령 조건으로 수수료나 보험료, 세금, 운송비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을 조언했다.
FTC는 경품추첨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전화상으로는 은행계좌 번호, 크레딧카드 번호, 소셜번호 등을 절대 알려주지 말고 ▲정부기관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할 경우 공식 레터헤드를 통한 서류를 보낼 것을 요구하고 ▲누가 전화를 걸어 경품 또는 상금에 당첨되었으니 즉석에서 수령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면 사기로 여기고 전화를 끊을 것 등을 당부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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