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 프로세싱사 보고내용 - IRS 데이터 불일치
▶ 물품반환·캐시백 등 실질적 매출과 차이
세수 증대를 위해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이 가맹점들의 카드 매출을 직접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하는 ‘1099-K’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이 1년 연기됐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뱅크카드 서비스 등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이 가맹점들의 일년 매출 보고서를 IRS와 가맹점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IRS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출 내용과 비즈니스 업소들의 납세자 확인 번호(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법인명 등의 정보가 IRS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업소들을 찾아내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즉 업주나 법인 등을 수시로 바꾸며 세금을 면하려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다.
이 제도의 시행방법은 매년 1월 카드 프로세싱 회사가 보고한 가맹점들의 전년도 카드 매출 등 각종 자료들이 IRS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IRS는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 문제가 발견된 가맹점들을 통보하게 되며, 카드 프로세싱 회사는 일정 과정을 거쳐 가맹점의 향후 매출의 28%를 압류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첫 제재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IRS는 매출에 캐시백이나 물품반환 등 실질적인 매출과 무관한 액수 등이 들어가 있는 등 문제점들이 있다는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과 가맹점들의 반발에 따라 제재 시행을 1년 연기하게 됐다.
이와 관련 IRS는 내년 1월부터는 올해 매출에 대한 보고서 검토 및 제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셸 신 뱅크카드 서비스 부사장은 “시행이 연기된 것은 업주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지만, 제도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닌 만큼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며 “내년에 원천징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1099-K 발급시기인 2014년 1월까지 카드 프로세싱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비즈니스 정보가 IRS의 데이터와 일치하는 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카드를 통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한인 업소들은 비즈니스가 법인(Corp., Inc., LLC, Partnership)일 경우 연방 세금 확인번호(Federal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개인 명의일 경우에는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성명이 IRS의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하는 지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일치 않는 것이 발견되면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 연락,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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