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식품지원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사기 혐의로 한인 그로서리 업주 4명이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이들 한인을 비롯 메릴랜드에서 그로서리 등을 운영하는 9명의 상인들은 불법임에도 불구, 푸드스탬프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대신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식품 판매를 하지 않고 ‘푸드 스탬프 거래(food stamp trafficking)’를 통해 총 700만달러에 가까운 액수를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검찰은 이들 상인이 농무부 및 주 기관에서 관할하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메릴랜드에서 이 프로그램은 수혜자들이 승인된 식품을 승인된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 형태의 ‘인디펜던스 카드’(EBT card)를 지급한다. 기소된 상인들은 푸드 스탬프 카드에 적립된 지원금을 현금화 해주는 대신 결제한 액수의 절반만 현찰로 지급했다. 상인들은 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수 시간 혹은 수 일 단위로 나눠 푸드 스탬프를 결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볼티모어 시에 위치한 ‘세컨드 오바마 익스프레스·D&M 델리 그로서리’(901 Harlem Ave.)를 운영하는 압룰라 알자라디(51)의 경우 2010년 10월부터 2013년 7월 사이에 무려 200만달러를 절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K&S 푸드 마켓’(3910 W. Belvedere Ave.)을 운영하는 한인 조 모씨의 경우 140만 달러 이상의 결제를 하고, ‘뉴욕 델리 & 그로서리’(1207 West Baltimore St.)를 운영하는 압도 모하메드 나지(54)는 120만달러 이상을 결제했다. 또 ‘롱 힝 그로서리 스토어’(1131 Greenmount Ave.)의 추 모씨는 75만달러 이상, ‘C&C 마켓’(4752 Park Heights Ave.)의 김 모씨는 60만달러 이상을 식품 판매 없이 푸드 스탬프를 결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이 금융사기 및 푸드 스탬프 사기 등의 혐의로 최고 20년 징역형을 언도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검찰 메릴랜드지검장은 “납세자들의 세금은 저소득층 가정의 식탁에 음식을 놓을 수 있도록 푸드 스탬프에 지원된 것이지 탐욕스런 범죄자들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려는 것은 아니다”며 “푸드 스탬프가 식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되고, 소매상인들이 식품 판매로 이익을 얻으면 식품 생산업자 및 도매상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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