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일부 기업과 사업체들의 무면허 영업과 탈세로 인한 주정부의 손실이 불어나면서 주조세형평국(BOE)이 일선 비즈니스들을 대상으로비즈니스 면허소지 및 탈세 여부에 대한 무작위 현장 방문조사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인 밀집거주 지역인 라크레센타 등에 단속이 집중된다.
BOE은 최근 가주 18개 집코드에 위치한 1만896개 소매상에 서한을 발송하고 조만간 판매세와 면허에 대한 현장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이 실시되는 지역에는한인 업소들이 상당수 운영 중인 남가주의 벨플라워(90706), 헌팅턴비치(90255), 모레노밸리(92551) 등이 있으며 한인 밀집거주 지역인 라크레센타(91214) 역시 단속 지역에 포함됐다.
이번 단속은 BOE의‘ 납세-면허단속및 교육 프로그램’(SCOP)의 일부로 사업주가 판매세 세율과 세금보고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조사하고 셀러허가증(seller’s permit) 등 정확한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게 된다.
BOE가 단속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정부에 판매세를 보고해야 하는 업체들이 퍼밋과 라이선스를 제대로 발급 받고 유지하고 있는지와 각 카운티별로 차이가 있는 판매세율을 정확히준수하고 주정부에 보고하는지 등이다.
BOE는 특정 집코드를 정해 서한을 발송하고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정기단속 외 무작위 현장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현장 단속에서 탈세 및 무면허 혐의가 드러나면 엄격한 추가감사를 받게 된다.
BOE 미셸 박 위원 사무실의 피터 김 보좌관은 “단속에 적발되면 당황하지 말고 곧 미셸 박 위원 사무실로 연락해 업주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적발에 대해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310)377-8016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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