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될 경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직장을 잃거나 예기치 못한 재정문제가 생길 경우 누구든지 컬렉션 에이전시의 빚 독촉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대응책을 숙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컬렉션 에이전시를 상대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본다.
■ 서면으로 정보를 요청한다
컬렉션 에이전시는 채무자로 여기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한 뒤 5일 이내에 서면통지를 보내도록 연방법이 규정하고 있다. 통지서에는 부채 규모, 채권자/채권기관 이름, 만약 통지서에 나타난 부채가 본인과 상관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빚 독촉 전화를 받으면 가장 먼저 서면통지서를 보내라고 요구한다. 서면통지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해당 부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낼 경우 컬렉션 에이전시는 더 이상 연락을 취할 수 없다.
■ 전화통화 및 메시지 내용을 기록해 둔다
컬렉션 에이전시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한 뒤 대화내용을 꼼꼼히 기록해 둔다. 모든 서면통지서를 보관하는 것도 잊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능하면 전화를 받은 날짜와 시간, 에이전시 이름,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채 규모 등의 정보를 메모한다. 이 같은 기록은 만약 에이전시가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무기가 된다.
■ 때로는 뒷조사도 필요하다
컬렉션 에이전시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올 때는 이미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수집해 놓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에 반해 소비자는 컬렉션 에이전시라는 기관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
소비자 입장에서 컬렉션 에이전시가 합법적인 기관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다. 채권자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말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거주하는 주 검찰총장 사무실에 연락을 취해 컬렉션 에이전시가 영업하기 위해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상거래 개선협회(BBB)를 통해 에이전시가 실제로 존재하는 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 협상을 고려하라
만약 빚을 지고 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 페이먼트를 빨리 받고 싶어 한다. 일단 컬렉션 에이전시에게 부채액의 10~15% 정도를 갚겠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협상을 시도하고 가능하다면 빚의 30~50% 수준을 갚는 것으로 부채를 청산하는 쪽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 단, 페이먼트를 하기 전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서면통지를 받도록 신경 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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