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을 맞아 자녀들이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나친 체벌로 문제가 되는 한인 부모들이 많아지고있다.
한인 상담기관들에 따르면지난 6월부터 8월7일 현재까지 매월 평균 10건 가량의 아동학대 관련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자녀가 지나치게 컴퓨터와 게임에 몰두하거나,부모에 알리지 않고 자주 외출하는 문제 등으로 훈계하다 빚어지는 ‘아동학대(ChildAbuse)’ 케이스가 많다.
워싱턴가정상담소의 전주형 카운슬러는 “자녀가 말을잘 안 듣고 말썽을 부린다고심하게 매를 들거나 때려 신고 돼 큰 어려움을 당하는 한인가정들이 많다”며 “부모님들이 훈육하다 자녀가 대들면 외부에서 힘들게 일하다받은 스트레스가 감정으로분출해 일이 더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자녀 체벌로 신고 된 경우먼저 카운티에서 운영하는아동보호 서비스(CPS: ChildProtect Service)에서 조사를하게 된다.
문제는 심한 체벌일 경우다. 조사관들이 자녀체벌의도가 지나쳐 아동학대나 폭력으로 판단하면 경찰이 개입하게 된다. 이 경우 부모가구속되거나 아이들을 위탁보호서비스(Foster Care)로 보내부모와 격리 조치시키는 일도 생긴다. 미국의 아동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다 체벌 위주의 한국식 자녀훈육방식을 좇다 생기는 불상사다.
전 카운슬러는 “미국에서도 엉덩이나 뺨을 몇 차례 손으로 때리거나 회초리로 가볍게 체벌하는 정도는 눈을 감아준다”며“ 다만 아이에 멍이나 상처가 생겼거나 도구를사용해 체벌해도 어떤 종류인지, 맞은 부위와 때린 횟수, 시간 등을 조사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한인가정에서의 아동학대문제가 밖으로 불거지는 경우는 10대 청소년들이 주를 이룬다. 어린 자녀들의 경우 직접 신고를 할 만한 나이가 아닌데다 설사 체벌이 있어도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한다. 하지만 10대들은 신고 시스템을 잘 아는데다 부모에 반항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체벌문제가 표면화되는 사례가 잦다.
워싱턴한인복지센터의 신수란 코디네이터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부모에반항심을 갖고 있어 부모의심한 체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며“보통 10살이 넘으면 자녀 훈육에서 체벌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부모님들이 분명히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동 및 청소년 전문가들은 “상당수 한인 부모님들이갖고 있는, 내 자식 내가 가르치는데 왜 남들이 간섭하느냐는 한국식 훈육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며 “심한 체벌은 어떤 경우에도 피하고아이가 잘못했을 경우 타임아웃이나 가벼운 체벌을 서로 정해 시행하는 게 좋다”고권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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