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와이에서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으로 근무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내 통화 감찰 기록과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젼시(NSA)의 다양한 기밀문서를 공개했다. 스노든은 미국내에서 호루라기 부는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본다.
2009년에 퀸스병원은 허위 의료비 청구 문제로 연방법원과 주정부 법원에 진행됐던 소송문제를 총 피해액 250만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2명의 퀸스병원 내부 고발자와 정부와 합의를 보았다. 물론 250만달러 피해액수를 지불하는 조건중 퀸스병원은 허위 의료비 청구내용을 시인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았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퀸스병원 케이스와 같이 내부 고발자들이 고용주들의 불법 행위들을 사회에 공개하는 용기가 있어야 잘못된 제도들이 시정될 수 있다.
물론 법원을 이용할 수도 있다.
퀸스병원 고용인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은 흔히 알고 있는 ‘호루라기 부는자의 보호’법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어느 마켓의 고용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사용하여 고용주는 고용인을 절대 해고 시키지 못하도록 고용인을 보호하며 한인사회에도 널리 알려진 노동법 관계 소송 케이스를 15년여전에 성공시킨 바 있다.
1987년 하와이주정부는 고용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법을 통과 시켰다.
이 법을 통과시키기전에 만약 고용인이 어떠한 고용주의 불법 행동을 경찰, 연방수사국(FBI), 세금단체(IRS)등에 불만을 접수시켰을 경우 고용주는 고용인의 일자리를 쉽게 해고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예를들어 고용인이 일하면서 알게된 고용주의 비리 즉 1)정식 세금보고를 안한다 2)월급을 제대로 안준다 3)가짜 물품을 진짜인 것처럼 판다 4)위험한 불법 상태의 일을 시킨다 5)불법으로 가격조정을 한다 등등을 알게되어 고용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런 문제들을 조사기관에 보고할 수 밖에 없을때가 있다. 고용주들은 고용인이 이런 정당한 행동을 했을 경우 절대 고용인을 자기 임의대로 해고시킬 수 없다. 1987년에 통과된 이 법을 흔히 ‘호루라기 부는자의 보호 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만약 고용계약 없이 언제든지 고용주나 고용인이 서로 사전통보만 하면 서로 고용관계가 끝난다는 합의하에 고용된 고용인이 호루라기를 불었다고 하자. 이럴 경우 고용주가 사전통보만 하고 고용인을 해고시킬 수 있을까...
하와이 대법원에서는 이 문제를 ‘팔날 대 아메리카호텔 케이스’로 결정을 내려 주었다.
대법원은 고용인이 계약 없이 일을 해 언제든지 고용주가 사전통보를 하고 일자리를 자를 수 있음을 인정하되 만약 그 고용인이 고용해고 노티스를 받은 이유가 고용인이 관계 당국과 협조했기 때문이라면 해고한 고용주의 행동은 불법으로 취급하고 팔날의 일자리를 보호해 주었다.
팔날은 하와이 호텔들이 서로 연락하며 방 가격을 조종했다는 정보를 당국에 고발했다.
가격조정, 담합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인정할 수 없는 불법이다.
스노든의 공개는 퀸스병원의 고용인 또는 팔날이 공개한 정보와의 차이는 독자들이 생각 해 볼 이슈이다.
fsp@dkpv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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