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이자 융자 알선, 렌더에 리베이트
▶ 규제 강화불구 성행 “불법행위 신고를”
금융개혁법 시행과 함께 브로커들에 대한 모기지 수수료 규제가 크게 강화됐지만 아직도 소비자들에게 높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융자를 알선하고 렌더에게 리베이트를 받는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연방 소비자보호국(CFPB)이 주의보를 내렸다.
지난 2011년 발효된 금융개혁법은 모기지 렌더들이 융자준비를 위한 명목으로 대출자들에게 징수하는 ‘기초 수수료’(origination fee) 등을 보편적인 차원에서 균일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수료 균일화는 모기지 브로커들의 커미션 규제로도 연결되는데, 새로운 규제는 은행이 이자율이 높거나 융자비용이 높은 모기지를 판매했을 경우 브로커들에게 더 높은 커미션을 전달하는 소위 ‘업셀링’(upselling)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CFPB에 따르면 최근 전국 22개주에서 45개의 지점을 열고 있는 모기지 기관 ‘캐슬 & 쿡’이 업셀링을 통해 무려 40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융자 브로커에게 전달하는 등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13억달러 상당의 모기지 융자상품을 판매한 캐슬 & 쿡은 업셀링을 통해 융자계약을 체결한 론 오피서들에게 1인당 분기 보너스로 6,100달러에서 8,700달러까지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CFPB 측은 “일부 모기지 기관의 론 오피스들이 고객이 충분히 6% 이자로 융자를 받을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로 인해 융자조건이 강화됐다는 이유를 내세워 7%나 8%의 상품으로 융자를 받게 하면서 뒷돈을 챙기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불법이며 소비자 입장에서 의심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로운 금융개협법에 따르면 브로커에 대한 수수료 규제 외에도 ▲‘디스카운트 포인트’(discount point)를 앞세워 낮은 금리 융자상품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소비자들을 혼동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모기지 브로커와 론 오피스들은 최근 개정된 모기지 법규 등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며 ▲융자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 조사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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