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내 매장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월마트가 최근 시의회가 논의하고 있는 최저 임금 인상안이 협상 조건과 다르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워싱턴 DC 시의회는 오는 10일 최저 임금을 12.50달러까지 올리는 법안을 표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월마트는 “이것은 월마트를 끌어들이기 위해 미끼를 이용한 뒤 전략을 바꾸는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시 의원들이 마지막 순간에 골 포스트를 움직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월마트는 또 “워싱턴 DC에 매장을 열려고 했던 결정은 현재의 시장 여건과 임금 수준, 비용 등을 전부 고려한 뒤였다”며 “그러한 요건들이 최근 들어 달라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의원들은 “매장 오픈 계약 체결 당시 월마트가 최소한 도시 외곽에 위치한 월마트 매장의 종업원들이 받는 임금 수준을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었다”며 입장을 바꾼 것은 월마트라고 반박했다.
특히 일년전 월마트의 고위 관리가 현재 시의회가 추진 중인 초봉액 인상 수준으로 임금을 올리겠다고 말했으며 그 약속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지역 목사들도 있었다고 시의원들은 말하고 있다.
소위 ‘생계 임금법’으로 통하는 법안을 기초한 필 멘델슨 의원도 “전략 바꾸기 수법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면서 “월마트 때문에 의회가 법도 바꿀 수 없다는 얘기냐”고 월마트를 비난했다.
이 같은 시의회의 해명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월마트는 법안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소 8대5 이상의 차이로 ‘생계 임금’ 법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주변의 관측이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고 이를 월마트가 받아들여 예정대로 오픈한다 해도 대형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지역 경제 전체와 한인 소매업자 등 관련된 이익 그룹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전문가 마다 각기 다르게 나오고 있어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